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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망 부른 ‘산재 적용제외 대리신청’…사실로 확인

택배기사 사망 부른 ‘산재 적용제외 대리신청’…사실로 확인

기사승인 2020. 10.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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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과로사 근로자 8명에 대한 신청서 무효 처리할 것"
업무보고하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배송물량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리신청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계에서 제기된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리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를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노 의원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연이어 사망하면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택배업계)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리신청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근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48세)를 비롯해 사업주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리신청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CJ대한통운 소속 파주제일대리점 택배 노동자 41명의 신청서 가운데 일부 신청서 글씨체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현장조사 결과 (사망한 김씨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이) 본인이 아닌 대행사인 회계법인의 대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인 등 동료 8명에 대한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를 무효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노 의원이 제기한 택배업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선 택배업과 적용 제외 신청률이 높은 분야부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고의 산재 승인률이 다른 직종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특고의 산재 승인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1.8% 낮다”며 “특고는 어렵게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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