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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지난10년간 방산기업 지체상금1조 1458억원…징벌적 규제

[국감 2020] 지난10년간 방산기업 지체상금1조 1458억원…징벌적 규제

기사승인 2020. 10.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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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의원, 방사청 자료 공개
"방산업계 도전적 개발 의욕 꺽어…제도개선 팔요"
질의하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 10년간 국내 방산기업에 부과된 지체상금이 1조 1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지난 10년간 지체상금 업체 통계’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1년~2020년 1조 1458억원의 지체상금을 징수(부과)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중 9381억을 수납받았다. 1526억은 미수납, 1832억은 감액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은 특성상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돼 일정·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계약에 의해 진행하는 현재로선 이런 징벌적 규제에 구조적으로 노출 돼 있다”며 “현 제도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개발 의욕을 꺾고 방위산업의 진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방위산업 계약 특례법 등 소위 방위 3법이라 불리는 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거나 입법작업 중에 있다”며 “다소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방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체결, 이행, 제재 등 전과정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미 국방부가 없었다면 아이폰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국방 기술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 토대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제도이고 우리도 런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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