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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뇌물수수’ 1심서 직위상실형

송성환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뇌물수수’ 1심서 직위상실형

기사승인 2020. 10.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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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상 송 도의원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연수 주관 여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고 향후 도의원 해외연수를 갈 때 주관여행사로 편의제공을 받기 위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그간 송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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