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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노조법 이견 불구 ILO 핵심협략 조속히 비준돼야”

이재갑 고용장관 “노조법 이견 불구 ILO 핵심협략 조속히 비준돼야”

기사승인 2020. 10.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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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 개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 축사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연내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 이견을 좁혀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영계는 정부 개정안에 담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의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핵심 조항에 반발하며 ILO 핵심 협약 연내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과 사업장 핵심시설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된 일부 조항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규정 개정에 동의를 나타내면서 △노조아님 통보제도 삭제 △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심사하는 방안 신설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센터 연구위원(교수) 역시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 등의 조합활동 제한 △사업장 내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등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거나 위배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개최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 공유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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