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감 2020] 산업부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사업 ‘5.8%’만 개시

[국감 2020] 산업부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사업 ‘5.8%’만 개시

기사승인 2020. 10. 22. 10: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정재 의원은 "정부 지역주민 갈등 등 장애요소 해결 노력해야"
태풍 '마이삭'에 파손된 풍력발전기<YONHAP NO-4556>
경남 양산시 에덴밸리 리조트 인근에 있는 풍력발전기.(자료사진)/연합
정부 허가를 받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지자체로부터 건설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메가와트(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허가 건수는 총 41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46건 등이다.

반면 사업 개시율은 5.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쳤다. 발전설비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다. 이 중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불과했다.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 총 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김정재 의원 프로필 사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제공=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현재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다.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고 한국전력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허가절차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