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고시한다./제공=양양군
강원 양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고시한다.
22일 양양군에 따르면은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만월산, 명지산, 석벽산, 송암산, 댄봉, 배터골 등 17개 구역, 4813필지,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