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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공공기관 구매결제액 30조2758억 중 상생결제액은 2조7858억원(9.2%)에 불과

[2020 국감]공공기관 구매결제액 30조2758억 중 상생결제액은 2조7858억원(9.2%)에 불과

기사승인 2020. 10.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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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와 부도 예방 위한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66곳의 구매결제액 30조 2758억원 중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액은 2조 7858억원으로 9.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는 거래대금조기 회수를 위한 기업 간 대체결제 수단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상생결제 금융기관을 통해 물품, 용역, 제조, 공사 등 거래 대가로 거래기업에 지급하는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 이를 지급받은 1차 거래기업이 각각의 거래 상대방과 협력사에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상생결제 제도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며 “신용도가 우수한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상생결제를 최대한 도입해 거래관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연도별·단계별 상생결제 운용실적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기준 상생결제 9조 1543억원 중 1차 이하는 2294억원(2.5%), 2·3차 협력사 결제금액은 20억원(0.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상생결제의 궁극적 목적은 2차 이하 중소협력사의 비용 절감에 있다”며 “1차 거래기업 참여율 제고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나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기업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리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가 협업해 운용실적 저조 사유를 엄밀히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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