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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게임위 불법게임 방치…“특단의 대책 필요”

[국감 2020] 게임위 불법게임 방치…“특단의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0. 10.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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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상현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물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경기침체와 맞물려 불법게임물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일반 게임물과 분리하여 별도 심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행 요소가 강한 게임들이 부가게임이나 수정 등의 형태로 불법게임물을 운영 중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를 인지하고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불법게임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불법 자동진행장치를 본 게임이 아닌 부가게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게임위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게“임위가 뒤늦게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지만 개발자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승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게임기는 시중에 수천대 유통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리그오브레전드를 베팅게임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지체없이 취소해야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이를 확인하고도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게임물이 편법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허가와 취소를 반복하며 꾸준히 유통되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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