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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김은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 부담 선택”

[국감2020] 김은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 부담 선택”

기사승인 2020. 10.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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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부담해야 할 세금이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도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목한 계약 방식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 용역보고서가 경제성으로는 최악이라고 평가한 3번 시나리오,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예정지 3년 임대의 계약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장기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입찰 조건으로 내건 10년·3년 임대 방식은 오히려 공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기존 사업자가 계약만료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골프장 한 곳을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사는 2020년 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2020년 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 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세금부담 외에도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반환청구소송 결과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향후 10년간 공사의 지출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공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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