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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中 게임 표절·판호 문제 도마 위…문체부 “뚜렷한 성과 없었다”

[국감 2020] 中 게임 표절·판호 문제 도마 위…문체부 “뚜렷한 성과 없었다”

기사승인 2020. 10.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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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제공=연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중국 판호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22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한국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흡사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비판하며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낸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 558만 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 4916억원에 이른다.

올해 국감에서도 2017년부터 막힌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증)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19년, 2018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판호 관련해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중국 측하고 뭘 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정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문체부도 외교부와 협업하거나 중국과 소통하는 등 노력했다”고 답했다.

불법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물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경기침체와 맞물려 불법게임물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일반 게임물과 분리하여 별도 심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운영, 관련 지침 개선, 사설서버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공조, 웹보드게임 및 스포츠베팅 게임 등 사행화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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