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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 실시…한국, 중국 등 대상”

일본 정부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 실시…한국, 중국 등 대상”

기사승인 2020. 10.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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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2시간 체재 기업인 입국 허용을 실시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진=현지 방송 캡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의 72시간내 초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현지 시간)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취재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의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 지역에 대해 내달중으로 초단기 체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1개월정도의 단기 출장자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재하는 주재원 등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흘을 넘지 않는 초단기 체류자 입국은 여전히 허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입국 제한을 더 완화해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함으로서 해외각국과의 비즈니스를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입국 후에 호텔 등에서의 격리조치도 면제된다. 면제 조건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일본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피할 것 △이동은 사업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체재 장소를 포함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 교통 이용 금지 등 일정한 행동 제약 조건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허용이 검토되는 대상 국가로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객이 많은 한국, 중국, 대만 등 30개국 지역을 상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수습되고 있는 한국, 중국 등과 달리 미국, 인도처럼 여전히 확산 추세인 곳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상국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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