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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살 공무원 수억대 도박 빚…현실 도피 목적 월북”

해경. “北 피살 공무원 수억대 도박 빚…현실 도피 목적 월북”

기사승인 2020. 10.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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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어업지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22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수억원대 도박 빚 때문에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해경은 간담회에서 피살 공무원 A씨의 행적에 대해 날짜별, 시간대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9월 9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3호에 승선해 연평도 해역에서 근무 중 해양수산부 정기인사발령으로 17일 오전 11시 무궁화10호로 이동했다.

A씨가 20일 오후 11시 40분경 당직원(1명)과 3층 조타실에서 야간당직을 수행했다. 당직근무 중 근부목 차림이었지만 구명조끼는 미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오전 1시 35분경 당직동료에게 1층 서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것이 있다고 말한 뒤 항해일지 작성 등 마무리를 지시하고 조타실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층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문서작업 없이 파일만 삭제한 후 침실에서 선미갑판으로 이동해 선박에서 이탈 즉 해상으로 입수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해경은 당직근무 중 조타실에서 나온 21일 오전 1시 35분경과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 오전 1시 37분경, 소연평도 기지국과 실종자 휴대폰 최종 연결시간 오전 1시 51분경 등을 감안해 오전 2시 전후 선박에서 공무원이 이탈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A씨의 실종(이탈)동기에 대해서는 도박 빚 등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해경 관계자는 “공무원의 급여수당·금융 계좌분석과 실종자가 과거 사용했던 3대 휴대폰 감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도박 등으로 인한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19년 6월부터 실종 전일까지 15개월 간 A씨의 계좌 추적결과,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및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해 왔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실종 전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도 당일 도박계좌로 송금(베팅)해 도박하는 등 마지막 당직근무 직전까지 도박을 계속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유족 측에서 제기하는 공무원의 실족 여부에 대해서는 해경은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실종 당일 무궁화10호가 닻을 내리고 정박, 파고 0.1미터, 바람 5m/s, 수온 22.9도 등 당일 기상 양호 △선박 양측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줄사다리 거치 △북측에서 발견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 때문에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할 때 수억원 대 도박 빚을 진 A씨의 월북 시도였다는 게 해경의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A씨)는 출동 전·후는 물론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면서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출동 중 동료·지인들로 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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