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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시작…이재용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시작…이재용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20. 10.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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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통상적 경영활동 범죄라는 검찰 시각 전혀 동의 못해"
시민사회단체 '이재용 구속 수사 촉구'<YONHAP NO-449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약 19만페이지에 달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적어도 3개월 후에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내용 대부분은 파악하고 있을테니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호인 측에 재판 일주일 전까지 검찰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에 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석달을 주는 건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이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2회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PT발표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최소비용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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