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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진심으로 사죄”

검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진심으로 사죄”

기사승인 2020. 10.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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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과 45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년~1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 제조·유포 텔레그램 방인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 과정에서도 스스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다른 음란물과는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 구성원들을 끌어들였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했고 다른 구성원과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욕했다”고 밝혔다.

또 “(스스로) ‘수괴’라는 것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영상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 역시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낼 시간에 공포에 떤 딸아이의 울먹임이 가슴에 맺힌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조주빈의 변호인은 “중대범죄임은 분명하고 범죄 상응하는 형벌 받아야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 중의 한 사람”이라며 “어떤 범죄든 사회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가진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께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게 벌을 받겠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받쳐 갚아나가겠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 현재이기에 여론의 비판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다. ‘악인’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말하는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조주빈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조씨 등 조직원 9명이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을 포착하는 한편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단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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