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1%
업소당 최대 2억2천만원,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전북도청 | 0 | 전북도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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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신청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HACCP시설과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활용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을 미완료한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장 소재 시·군 위생부서 및 도 건강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