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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기존안 유지 방침에…업계 “시장 부정적 영향 여전”

대주주 3억 기존안 유지 방침에…업계 “시장 부정적 영향 여전”

기사승인 2020. 10.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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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의 움직임으로 개미, 코스닥, 나아가 전체 증권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표정이 울상이다. 이날 대주주 기준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3억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0.36%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매도 행보에 나서면 다른 개미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거 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세제안이 시행되면 올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때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업계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근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세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보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기업 오너 같은 대주주들은 매매가 아니라 경영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도세를 이유로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지만, 소위 ‘큰 손 개미’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세금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 매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들의 영향으로 매도 물량이 커져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 본 개미도 순차적으로 ‘팔자’에 나서 결국 시장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한 코스닥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쳤다. 대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주주 요건 강화 발표가 난 후 개인 투자자 거래량이 많기로 유명한 종목에 대한 매도건이 쏟아졌다”면서 “(그런 기업이) 단기적 주가 조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실현할 만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주주 요건이 있는 국가 중 보유 비율 대신 보유 금액에 따라 과세를 다르게 하는 곳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투협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투자자가 매매할 때 얻는 차익을 중심으로 과세한다”면서 “보유액이 큰 사람은 주식을 매도할 시 버는 돈도 더 많기 때문에 차익이 클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으로 ‘부자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높으면 세금을 물리고, 낮으면 안 물리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주주 요건을 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다만 가족 합산 과세 방식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홍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가족 합산 3억으로 대주주를 집계하면 과세 대상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수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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