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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만원 용돈 준 ‘은인’ 살해한 노숙인…징역 18년 확정

매일 1만원 용돈 준 ‘은인’ 살해한 노숙인…징역 18년 확정

기사승인 2020. 10.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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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무겁게 처벌해야"
대법원
잠잘 공간을 제공하고 용돈까지 준 은인을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시장에서 꽃과 화분을 팔면서 노숙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A씨도 B씨로부터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라고 판단,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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