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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

[국감 2020]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

기사승인 2020. 10.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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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와 관련해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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