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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사기 가담 의혹’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옵티머스 사기 가담 의혹’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10.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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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피의자 도주 판단…심문 없이 영장 발부"
법원 마크 새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53)에 대해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씨(51·구속)와 함께 2017년 6월~2018년 11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회장 형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동생 이모씨만 출석했다. 이 회장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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