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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0.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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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테크 상품으로 오인"
판매규모 3년 사이 3배로 늘어
금융감독원이 23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급증했다.

특히 2017년 3230억원이던 판매규모는 지난해 9690억원까지 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 판매액이 75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 시 보험금이 감소하거나 만기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 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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