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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 국가 상대 소송…법원 “조사 방해 위자료·미지급 보수 지급해야”

세월호 특조위원 국가 상대 소송…법원 “조사 방해 위자료·미지급 보수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 10. 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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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원회 활동기간 자의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돼…추가보수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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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 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상임위원 등은 2015년 1월1일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9개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연장될 수 있고 이후 보고서 작성이 더 필요할 경우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를 이들의 임기로 판단해 2016년 10월1일 이들을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시기가 2015년 8월4일이라며 2017년 5월3일까지를 임기로 보장해 남은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활동 방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도 특조위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년 1월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1일로 소급된다고 정부가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며 “위원회가 6개월 활동 연장을 했으므로 종료일은 2017년 2월3일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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