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26일 첫 소집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26일 첫 소집

기사승인 2020. 10. 25.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병무청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26일부터 대체 복무에 들어간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이번 첫 소집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63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휴가 등이 적용되고,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2차 소집은 다음달 23일 42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