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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영국대사관, MOU 체결…“기후금융 위험 대응 강화”

금감원·영국대사관, MOU 체결…“기후금융 위험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20. 10.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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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계적 기후변화 건전성 감독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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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개최된 금융감독원·주한영국대사관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왼쪽부터), 알록 샤마 영국 사업에너지 산업전략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제 기후금융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영국대사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MOU 체결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영국대사관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MOU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적 기후금융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등 기후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영국대사관은 영국 금감원과 영국 전문 기관의 공적 인적교류 등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양 기관은 기후금융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양 기관 사이에서 교환·생성된 정보와 자료는 활용·전송·저장·취급·보호 시 양국의 국내법과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MOU 체결 배경에는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국제 인식의 확산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월 ‘그린스완(The green swan)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린스완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위기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다.

금감원도 지난달 22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기후금융과 기후리스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기후리스크는 복잡성 등으로 예측이 어려워 효과적 대처를 위해 학계·국가 간 공동대응이 요구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연구 경험이 많은 영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건전성 감독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금감원 업무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연구 중심의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후리스크영향평가 지표와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국내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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