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2주 동안 주말 집회 상황을 보면 주최측이 방역 기준을 잘 준수하는 상황”이라며 집회 주최 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청장은 “경찰도 감염법예방법상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며 “집회 주최 단체들도 금지구역 내 집회는 가급적 안 하고 현장에서도 방역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찰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뀐 이후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장 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16개월 유아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대응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16∼19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신고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는지 등을 조사해 수사에 반영하는 한편, 책임자를 감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장 청장은 “지난 6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등 혐의로 국내외 단체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3개 단체에 대해 8건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있었고,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9명”이라며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나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등 혐의로 국내외 단체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3개 단체에 대해 8건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있었고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9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