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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금감원의 행태, 감독기관 자격 있나

[사설] 과도한 금감원의 행태, 감독기관 자격 있나

기사승인 2020. 10.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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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감원 직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금융상품이 유통되지는 않는지 감독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책임을 진 기관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내부 부패가 사태를 키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지난 9월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문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역’이 지난해 8월 김 전 행정관과의 룸살롱 술자리에서 라임 검사계획서를 그에게 넘겨줬고 그가 옆방에 있던 이번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김봉현씨에게 검사계획서를 곧바로 열람케 했다고 26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계획서에는 직무상 비밀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계획과 주요 검사사항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모집과 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이 ‘검사역’은 이번 비리에도 최근 국감을 앞두고 ‘감봉’이란 솜방망이 징계만 받는 데 그쳤다. 그랬던 금감원이 최근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대표들에게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과 함께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증권이 최근 작성한 내부 문건은 라임사태의 근본 원인을 “금감원의 감독·대응·수습 실패”라고 지적했다. “라임사태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실패와 금감원의 무사안일한 감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펀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적절한 감독이 필요했지만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감독에 실패해서 라임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로 최근 1년 새 6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감원이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KB증권의 탄원 문건은 결국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중징계를 내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을 검사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엄격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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