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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영업 중인 상조업체 81곳으로 줄어

올 3분기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영업 중인 상조업체 81곳으로 줄어

기사승인 2020. 10.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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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3분기 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발표
3분기 상조업체 등록
상조업체 등록 변경 추이./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1개사가 등록 취소됐으며 2개사가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상조업체의 등록변경 사항을 보면 3분기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9곳, 변경 사항은 18건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상조가 등록 취소되며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개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1곳 감소했다.

고려상조는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또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자본금을 증액했다.

이밖에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개정한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는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급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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