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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혁신금융 관련 은행 임직원 면책기능 강화된다

코로나19 지원·혁신금융 관련 은행 임직원 면책기능 강화된다

기사승인 2020.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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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대상 명확화 및 면책심의위 신설
올해 말 은행 내규에 반영
올해 말부터는 은행 임직원들이 징계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면책제도가 모호하게 운영되면서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은행 임직원들이 면책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그동안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면책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이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면책 표준안 마련 실무 TF를 구성·운영했다. 제재 및 면책 실무사례를 검토하고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우선 면책대상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면책요건도 개선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는데, 특히 사적인 이해관계와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보다 공정한 면책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에서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사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올리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토록 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번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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