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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되도 음해목적 고소·고발 쉽지 않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되도 음해목적 고소·고발 쉽지 않다”

기사승인 2020. 10.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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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늘어나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재계의 지적에 “음해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책소통세미나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담합 특성상 참가기업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기업을 괴롭히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며 “검찰은 법 위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어, 검찰수사는 객관적 자료,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고발내용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적 조사·수사로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처리기준에 합의했다.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 담합과 공소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담합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기업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논란에는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기업은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 경쟁력 및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되지 않아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지분을 매각하면서까지 사익편취 행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무진 경쟁정책국장은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텐데 그 전에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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