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택배 현장 찾은 이낙연 “과로사 인정기준 넘는 노동…생활물류법 회기 내 처리”

택배 현장 찾은 이낙연 “과로사 인정기준 넘는 노동…생활물류법 회기 내 처리”

기사승인 2020. 10. 27. 11: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진택배 터미널 찾은 이낙연 대표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택배 현장을 찾아 정기국회에서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