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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음식물쓰레기 감사청구, 감사원서 ‘문제 없다’결론”…시의원에 공개사과 요구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감사청구, 감사원서 ‘문제 없다’결론”…시의원에 공개사과 요구

기사승인 2020. 10.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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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명분 삼아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행정불신·시민불안 초래
임형택 의원 무려 15건 감사청구, 공개 사과와 입장표명 필요
브리핑 (2)
27일 익산시는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해 임형택 의원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모두 기각 처분됐다고 밝히고 있다./제공=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허가’ 의혹과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건이 모두 기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임형택 시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익산시는 27일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임형택 의원이 청구한 15건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허가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모두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감사원은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익산시에 통보한 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 9137원보다 7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업체가 제출한 대기방지시설 높이를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익산시가 부당하게 수리함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특히 감사원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미터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김 국장은 이날 연구용역에서 음폐수 처리단가가 톤당 1만4806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톤당 5478원만 징수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설명했다.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음폐수 처리단가가 원가보다 낮은 대신 약품비는 원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원가의 83.9%에 처리단가를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김 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악취문제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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