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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물고문·폭행 친구 사망…대법 “살해 고의 없다면 살인 공동정범 적용 어려워”

[오늘, 이 재판!] 물고문·폭행 친구 사망…대법 “살해 고의 없다면 살인 공동정범 적용 어려워”

기사승인 2020. 10.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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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주범 외 3명은 상해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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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를 때까지 폭행·물고문을 했더라도 직접 살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외에 방관자에 대해서는 살인죄 공동정범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관자들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을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살인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직업전문대학교에서 피해자 김모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친구들과 살고 있던 자취방으로 김씨를 불러들여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A씨 등은 김씨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며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 등은 하루에 한 번 꼴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스테인리스 목발 등을 사용해 김씨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했다. 또 김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빼앗고 김씨에게 빵과 라면만을 먹게 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6월 약 3시간 가량 폭행을 당한 뒤,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 등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김씨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이 살인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7년, 미성년자이던 C군와 D군에게 각각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한다며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B씨 등 3명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9년 미성년자를 벗어난 C씨와 D씨에게 징역 10년, 1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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