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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20% 감소

올해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20% 감소

기사승인 2020. 10.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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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 의결권 행사한 한화·HDC 금융·보험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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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난해와 비교해 20.1%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34개 중 4개의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 5월 1일 기준 8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7억원 감소했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있었던 대기업집단 중 GS, 두산, KCC는 지난해에 이어 채무보증 집단에 들었으며 농협은 올해 새로 채무보증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후 채무보증 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있었던 SK, 카카오, HDC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며 제한대상의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GS, KCC, 두산이 보유한 857억원으로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보다 12.7% 감소한 금액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은 모두 증가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12개사 증가한 53개사이며 출자금액도 1400억원 증가한 62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 행사했다.

그중 한화의 한화투자증권, HDC의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각각 4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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