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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원주지청장 “옵티머스 관련 사건, 부실·축소 수사 없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 “옵티머스 관련 사건, 부실·축소 수사 없었다”

기사승인 2020. 10.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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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청장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영장 발부 가능성 희박했다" 논란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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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무혐의를 최종 결정했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이 “부실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이혁진 전 대표)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라고 수사의뢰 개요를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며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해명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중앙지검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옵티머스 측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주 국감 이후에서야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이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과 관련해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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