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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표현자유 제한은 위헌 소지 높다”

지성우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표현자유 제한은 위헌 소지 높다”

기사승인 2020. 10.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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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발제 "심각한 언론의 위축 초래"
노웅래 의원 "가짜뉴스 제어위해 도입"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토론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왼쪽 네번째)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으로 언론사 등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한 방식이고, 법익 균형적인 입법방식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워 보여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함께 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 발제자인 지 교수는 언론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지 교수는 “영미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에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언론 관계법도 아닌 상법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포괄적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론회 개회사하는 박홍기 협회장
박홍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엇보다 지 교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심각한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괄적 법률을 추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대기업에 대한 보도 등을 예외로 두는 논의가 없다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과실과 허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은 규정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집권 여당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이란 이름으로 1인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판을 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형사적 제재에 더해 징벌적 민사 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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