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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 등 비용 떠넘기기…과징금 39.1억

롯데슈퍼,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 등 비용 떠넘기기…과징금 39.1억

기사승인 2020. 10.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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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중 5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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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CS유통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 시키는 등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39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과징금 중 5번째로 높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롯데쇼핑에 22억3300만원, CS유통에 16억77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CS유통은 각각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했다.

또 이들 업체는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장려금을 법정 계약사항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받았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에게 102억원, CS유통은 27개 납품업자에게 10억원을 세부적인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으로 수취했다.

더욱이 롯데쇼핑·CS유통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않고 거래가 개시된 후 건넸다.

롯데쇼핑은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 후, CS유통 역시 최장 116일 뒤늦게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 부담을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쇼핑의 경우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했으며 CS유통도 사전 서면 약정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롯데쇼핑·CS유통은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1224명을 파견받았으며 CS유통도 납품업자의 종업원 225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쇼핑이 위반한 행위 내용이 5가지나 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중 5번째로 높은 과징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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