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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시. 연안 어선 100척 대상

경기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시. 연안 어선 100척 대상

기사승인 2020. 10.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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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등 연안 5개 시 10톤 미만 어선 100척 대상
도와 5개 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합동 단속
1.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이달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군-관계기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 10톤 미만 어선 100척으로 도 해양수산과를 총괄로 해당 시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궁평항, 탄도항, 대명항, 오이도항, 권관항 등 5개 시 주요 항·포구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어(出漁) 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와 정상작동 여부 △기관실 방열(放熱)구조, 배전반과 전선, 축전지 통풍 보호덮개 상태 확인 △구명조끼, 구명부환(해상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부력을 지닌 도구)과 소화기 비치 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취약 부분 설비상태 확인 등이다.

도는 특히 어선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안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의 80% 이상의 기관고장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그물을 올리는 장치)와 로프 상태 및 사용요령에 대한 계도·홍보를 병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겨울 어선 조업활동 증가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 사전 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5월 2톤 이상 연안어선 100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비 등이 미흡한 30척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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