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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여배우·MBC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기덕 감독, 여배우·MBC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0. 10.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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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성폭행은 허위주장" 손배소 제기…법원, 청구 기각

영화감독 김기덕씨(60)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감독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MBC 제작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 김기덕 피고,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폭행 장면 연기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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