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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닛산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닛산코리아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0. 10.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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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한 의혹을 받는 한국 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8일 환경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 세 업체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적발 부분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 처분, 결함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지난 5월 이들 세 업체의 법인과 대표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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