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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합의부 배당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합의부 배당

기사승인 2020. 10.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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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독직폭행 범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합의부 관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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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독직폭행 사건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차장검사의 사건을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합의부 배당과 관련해 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을 적용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위 범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차장검사 측은 지난 27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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