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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호영 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 아니다…융통성은 아쉬워”

청와대, 주호영 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 아니다…융통성은 아쉬워”

기사승인 2020. 10.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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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경호처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경호처는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경우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해 지침에 따라 검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발길을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에 앞서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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