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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 때 화첩 ‘기사계첩’, 국보 된다

조선 숙종 때 화첩 ‘기사계첩’, 국보 된다

기사승인 2020. 10.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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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계첩./제공=문화재청
300년 넘게 풍산홍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진 왕실 하사품 ‘기사계첩’(耆社契帖)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조선 숙종 때 화첩인 기사계첩(보물 제639호)을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1978년 보물로 지정된 이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년) 숙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해 제작됐다. 계첩은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를 조직해 화원을 불러 만든 것으로, 오늘날 기념사진처럼 참석자 숫자대로 제작해 나눠 갖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기사계첩은 기로소에 입소한 관료(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 보관용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됐는데, 완성 시기는 1720년이다. 현재 기사계첩은 총 5건이 전한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지난해 국보 제325호로 지정됐고, 이화여대박물관이 소장한 1건은 보물로 지정된 상태다. 2건은 비지정문화재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기사계첩은 현존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차이는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란 글씨가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이 기사계첩은 조선 왕실에서 민가에 내려준 물품의 차림새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왕실 하사품이 일괄로 갖춰진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제작 수준도 높아 화첩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진년 연행도첩’을 비롯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미륵원명 청동북’은 보물로 지정 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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