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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 가량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