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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도 수긍하는 공수처장을 물색해야

[사설] 야당도 수긍하는 공수처장을 물색해야

기사승인 2020. 11.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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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이런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다수당 독재”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야당도 수긍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하는 게 해결책일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한 것은 결국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2인의 지명을 미룸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고 공격했다가, 야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자 이제는 이들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수처의 신설과 같은 중요한 입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것만 해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통과된 법마저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하겠다는 것은 정상적 입법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여당은 무엇보다 연내 출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데 비해 제1야당은 중립적인 인사를 선출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으로서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고 싶겠지만 무조건 서두른다고 최선은 아닐 것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검찰, 심지어 대법원과 경찰 모두 공수처의 신설에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막는 공수처 법의 개정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여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조령모개식 법 개정은 법이 지닌 안정성과 권위를 흔든다. 여당은 무엇보다 야당도 수긍하는 공수처장 후보 물색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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