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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기사승인 2020. 11. 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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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씨./박성일 기자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임슬옹씨(33)를 검찰이 약식기소 처리했다.

약식기소는 정식공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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