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수행평가 중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오늘, 이 재판!] 수행평가 중 떠든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0. 11. 04. 0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法 "신체적 강제력 행사할 긴급한 상황 아냐…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제지 가능"
대법원

수행평가 시간에 떠든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학생들이 수학 과목 수행평가 중 답지에 낙서를 하면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B학생의 머리를 6~7회, C학생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훈계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 등에 비춰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A씨가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려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