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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생환할 수 있을까… 항소심 증거들이 운명 가른다

김경수, 생환할 수 있을까… 항소심 증거들이 운명 가른다

기사승인 2020. 11. 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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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개발자 노트북 항소심서 포렌식…1심 근거 뒤집을 수 있을 지 관심
구글 타임라인·닭갈비집 사장 증언도 주목
김경수 지사 '스마트팜 혁신 밸리 착공식' 환영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열린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김 지사의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친노, 친문진영의 유일한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기사회생으로 생환할 경우 기존 대선판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다수 드러나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들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증거물은 킹크랩 개발자인 ‘트렐로’ 강기대씨의 노트북에서 드러난 킹크랩 개발 과정 문서들이다. 해당 자료의 경우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부분이다.

앞서 1심은 “킹크랩 개발이라면 1개의 아이디만 이용해서 개발하면 되는데,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개발한 것은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용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김 지사를 위해 시연회가 열렸고 이후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최종 승인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시나리오관련의견서_1020’, ‘더미데이터_1030.txt’ 등 파일들에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인 10월20일부터 3개의 아이디가 이용돼 개발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1심이 판단한 부분과 다른 증거자료가 항소심에서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반박자료로 제출된 김 지사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네이버 로그 기록을 통해 시연회 당일 오후 8시7분부터 2~3분간 시연이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에는 김 지사가 당일 오후 9시15분께 경공모 사무실을 빠져 나온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 같은 추가 증거에 대해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시연을 마친 후 방을 옮겨 20분간 독대를 가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과 같은 증언이 없을뿐더러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는 닭갈비식당 사장의 증언도 새롭게 나왔다. 그간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측이 포장해 온 닭갈비로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사장 홍모씨는 “닭갈비 영수증에 찍힌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공의 테이블 번호로 포장 판매할 때 쓰는 번호였다. 포장해 간 사람들이 단골손님이라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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