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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년부터 ‘법관 장기근무제’ 도입…‘향판’ 부활 하나

법원, 내년부터 ‘법관 장기근무제’ 도입…‘향판’ 부활 하나

기사승인 2020. 11.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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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부터 법관이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법관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선 2015년 폐지됐던 ‘향판제(지역법관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2021년 정기인사부터 전국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장기 근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수도권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 법원에 권역별로 근무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관들의 인사이동이 자주 이뤄지면서 재판이 지체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장기근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이 작성한 ‘장기근무제도 시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권을 포함해 경인권, 지방권 등 총 43개 법원에서 시행되며, 기간은 서울권 5년, 경인권 7년, 지방권 7년(의무, 3년 추가 선택)으로 각각 정해졌다.

장기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 장기근무 해제 및 타 법원 전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규모가 작은 지원과 특허법원 등 고등법원, 특별법원 등은 장기근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는 장기근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장기근무 선정기준은 임용 성적이나 평정 순위 등은 배제하고 생활근거지와 근무 법원간 거리, 가족 동거 여부, 법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법관이 한 법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법관과 지역 세력과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실시됐다가 10년 만에 폐지된 ‘지역법관 제도’의 경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연루된 ‘황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 향판이었던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허 전 회장 사이의 유착 관계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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