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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룰 개정안, 서두르기보다 보완책 마련해야

[사설] 3%룰 개정안, 서두르기보다 보완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 11. 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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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법 개정안 ‘3%룰’과 관련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의 간담회 후 한 말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일 태세고,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경제계는 3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문가들은 3%룰이 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최대 주주를 3%로 제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3% 제한 규정은 해외 유사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TF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통과 요청이 있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 있기에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국회는 토론회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경총·중기·벤처기업협회 의견을 들을 만큼 들었으니 재계 반발과 상관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마침 4일 CEO스코어가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평균 주식 보유 지분은 46.8%였다. 3%룰이 적용되면 46.8% 가운데 3%포인트를 제외한 43.8%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태광의 경우 72.0%, 교보생명은 71.4%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분이 배제된다. 제한 지분이 50%가 넘는 곳은 12곳이다.

3%룰은 기업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날 한 토론자가 “늑대가 무리 지어 사냥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투자가와 연계하는 늑대 떼(Wolf Pack)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3%룰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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