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0501000427500036111 | 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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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각급 검찰청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특활비 지급·배정 비교 내역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 “군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특활비의 집행 기준이 없어서 수사가 집중되는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