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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법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0. 11.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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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로비스트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으로부터 2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금융감독원 전 직원 A씨에게 전달하는 등 각종 로비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와 김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로비스트로 지목된 기모씨 등은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의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주주들 간 이견이 생기자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관계자들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김씨와 함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씨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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